리츠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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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부동산 간접투자 기구인 리츠(REITs,이하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현행 30%에서 70%로 확대된다.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돼 있는 현물출자 규제도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27일부터 2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개정안은 국민의견 수렴,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개정안은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가 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0%까지 늘렸다.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소유제한 없는 부동산펀드나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선호해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참여가 저조했다”며 한도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현재 운용 중인 52개 리츠 중 29개가 CR리츠로 편중 현상이 심하다.
국토부는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부동산 소액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츠의 주식공모의무는 현재와 같이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리츠의 주식공모의무기간은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리츠의 투자실적이 충분히 나타난 뒤 주식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공모참여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개정안은 또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현물출자 제한을 투자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풀었다.현물출자 제한 때문에 대형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기관이 리츠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대형 부동산의 현물출자가 활발해지면 오피스빌딩 중심의 리츠 투자대상이 주거·매장·산업·SOC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개정안은 현물출자 비율 규제는 하지 않되,유동성 확보를 위해 위탁관리리츠는 50억원,자기관리리츠는 70억원 등 최저자본금은 현행처럼 확보토록 했다.위탁관리리츠는 자산의 투자와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 리츠이며 자기관리리츠는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발리츠제도를 폐지,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한도 걷어냈다.현재는 일반리츠는 총자산의 30% 안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개발리츠로 인가를 받으면 자산 전체를 개발사업에만 투자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개발리츠로 구분하다보니 매입임대사업과 개발사업에 동시 투자하는 다양한 구조의 리츠 설립이 어려웠다”며 “개발리츠제를 폐지하고 리츠가 정관에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이밖에 리츠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 대여를 허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27일부터 2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개정안은 국민의견 수렴,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개정안은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자가 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70%까지 늘렸다.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소유제한 없는 부동산펀드나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선호해 일반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참여가 저조했다”며 한도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현재 운용 중인 52개 리츠 중 29개가 CR리츠로 편중 현상이 심하다.
국토부는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부동산 소액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츠의 주식공모의무는 현재와 같이 총 발행주식의 30% 이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리츠의 주식공모의무기간은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리츠의 투자실적이 충분히 나타난 뒤 주식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공모참여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개정안은 또 자기자본의 50% 이내인 현물출자 제한을 투자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풀었다.현물출자 제한 때문에 대형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기관이 리츠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대형 부동산의 현물출자가 활발해지면 오피스빌딩 중심의 리츠 투자대상이 주거·매장·산업·SOC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개정안은 현물출자 비율 규제는 하지 않되,유동성 확보를 위해 위탁관리리츠는 50억원,자기관리리츠는 70억원 등 최저자본금은 현행처럼 확보토록 했다.위탁관리리츠는 자산의 투자와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 리츠이며 자기관리리츠는 직접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발리츠제도를 폐지,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한도 걷어냈다.현재는 일반리츠는 총자산의 30% 안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개발리츠로 인가를 받으면 자산 전체를 개발사업에만 투자해야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일반·개발리츠로 구분하다보니 매입임대사업과 개발사업에 동시 투자하는 다양한 구조의 리츠 설립이 어려웠다”며 “개발리츠제를 폐지하고 리츠가 정관에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이밖에 리츠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법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 대여를 허용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