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구제역 조류독감 피해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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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중소기업청은 구제역,조류독감(AI)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대출상환 유예 등 지원책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피해 업체들에게는 1000억원의 특례보증이 실시된다.기존 보증 외에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까지 100% 보증해준다.육류도매업,슈퍼마켓,육류 소매업,한식 음식점업,치킨 전문업 등이 대상이다.정책자금과 민간은행 대출의 상환도 유예된다.피해 업체가 빌린 정책자금은 290여업체 180억원 규모로 1년6개월 범위내에서 최대 2회 상환유예가 가능하다.민간은행의 상환 유예 대상 대출규모는 3조2000억원이다.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자금이 대상이다.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월 31일부터 인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구제역,AI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대출금 상환 유예 희망자는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민간은행 대출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 받은 후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정부,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확대하고, 장바구니 배포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상품권 구매비율 가중치는 0.1%에서 0.3%로 확대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우선 피해 업체들에게는 1000억원의 특례보증이 실시된다.기존 보증 외에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한도까지 100% 보증해준다.육류도매업,슈퍼마켓,육류 소매업,한식 음식점업,치킨 전문업 등이 대상이다.정책자금과 민간은행 대출의 상환도 유예된다.피해 업체가 빌린 정책자금은 290여업체 180억원 규모로 1년6개월 범위내에서 최대 2회 상환유예가 가능하다.민간은행의 상환 유예 대상 대출규모는 3조2000억원이다.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자금이 대상이다.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1월 31일부터 인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구제역,AI 피해 현황을 확인받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대출금 상환 유예 희망자는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민간은행 대출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확인 받은 후 상환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정부,공공기관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확대하고, 장바구니 배포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상품권 구매비율 가중치는 0.1%에서 0.3%로 확대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