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용 브라운관 담합…4國 5개社에 262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CDT)을 만드는 4개국 5개 업체에 대해 262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SDI 240억1300만원 △대만의 중화 픽처 튜브스 리미티드 21억9800만원 △말레이시아의 중화 픽처 튜브스 SDN BHD 3200만원 △중국의 CPTF 옵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 2800만원이다. 담합에 참여한 LG필립스디스플레이는 2009년 홍콩의 메리디언솔라인디스플레이로 인수된 이후 브라운관 사업을 접어 과징금이 전액 면제됐다. 공정위는 이들 5개 업체가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최소 148차례 이상 만나 가격을 협의하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업체는 최고위급 회의를 통해 담합의 기본 방향을 정하면 관리자급 회의를 통해 가격 등 구체적 수치를 합의한 뒤 실무자급 회의를 갖고 담합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담합을 했다.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업체별로 월별 조업 중단 일수와 폐쇄할 생산라인 등을 할당하고 다른 업체의 직원 2명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담합 사실을 이행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