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가능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정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대기업 공장 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대회'를 열고 올해 규제개혁 과제 1156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8월까지 수질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수질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폐수를 처리할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대기업 공장 증설을 금지한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 법률'도 개정,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의 대기업 공장 건축면적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존 공장에 대해서만 1000㎡(300평)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증설하려는 기업이 하이닉스를 비롯해 92개에 이른다"며 "이들 기업 중 폐수 처리가 가능한 첨단 업종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약 10조원의 신규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산업단지가 아니어서 직접적인 규제 개혁 혜택을 볼 수 없다"면서도 "규제가 풀리면 이천공장을 산업단지로 전환해 신청할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시황이 좋아졌을 때 공장을 더 지어야 하는 만큼 규제 완화를 계속 요청해왔다"며 "공장부지를 매입해 증설하려면 공업용지 조성 부지를 6만㎡로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의 최소 분할 면적(현재 1650㎡)을 완화해 소규모 기업들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들도 참치 등 양식어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업지역 내 아파트와 관광호텔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건물도 허용한다.

장진모/김용준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