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인·허가 협의기간 30일→2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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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이나 택지조성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때 인 · 허가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관련절차를 밟아 개정안을 마련,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이 없으면 인 · 허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지에 대한 규정이 그동안 불분명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고 주택수급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및 유동화 증권 매입사업 관련 조항을 주택법에 명시,미분양 해소 안전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부는 관련절차를 밟아 개정안을 마련,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이 없으면 인 · 허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볼지에 대한 규정이 그동안 불분명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고 주택수급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및 유동화 증권 매입사업 관련 조항을 주택법에 명시,미분양 해소 안전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