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3년째 증가…시세조정 혐의가 '압도'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혐의건수는 338건으로 2009년(333건)과 2008년(277건)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으로는 시세조정이 41.4%로 절반에 가까웠고, 미공개정보(25.7%)와 지분보고의무위반(1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3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0년도 이상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메뚜기형 시세조정', '메신저 ID 도용 등을 통한 부정거래', '상장폐지정보(횡령․배임) 이용 내부자거래' 등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밖에 '상품간 연계 불공정거래', '소액주주운동을 빙자한 부정거래', '워크아웃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 '자본증식과정에서 대주주 등의 시세조종', '저유동성 ELW종목 시세조종', '허수성호가․가장성매매를 이용한 단기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도 많았다.

또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이 63.0%를 차지해 파생상품(19.5%)과 유가증권(17.5%)에 비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거래소는 "앞으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혐의판별 기법 및 작전세력 연계군 추적기법의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해 심리 역량을 집중시키고 시급하거나 중대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별심리 등을 통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거래소는 이어 "투자자들 역시 불공정거래징후가 나타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에 유의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거래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 '인터넷 정보 매체를 통해 허위성 정보가 난무하는 종목', '재무구조 및 수익구조 악화 등 악재성 정보가 많은 종목' 등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