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의·치대 정원' 해법 서둘러야

대부분 대학이 학부체제 선택…대학원 정원 돌리는 게 현실적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말 전국 대학교로부터 의 ·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제 체제의 정원(TO) 확정 및 조정계획안을 접수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22일까지 각 대학교에서 의 · 치의학 대학 체제로 할지 대학원 체제로 할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한 데 따른 정원확정 · 조정문제를 문서화해 받은 것이다.

당시 의 · 치의학 학제 선택 결과는 전국 41개 의대 중 5개교가 전문대학원 체제를,11개 치대에서는 2개교가 전문대학원 체제를 선택했다. 52개 대학 중 45개 대학이 예과과정의 학부체제를 선택한 것이다. 물론 이런 선택 과정에서 교과부는 대학원 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령 학제 선택 마감일인 10월22일을 불과 열흘 남겨두고 전문대학원 체제에서도 고교생을 20~30% 뽑을 수 있게 한다는 공문을 뒤늦게 보냄으로써 각 대학본부로 하여금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게 한 것이다. 이런 공문은 차라리 학제선택을 마감하고 난 뒤에 보내 추가 신청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왜냐하면 대학교에 따라 본부 학장회의,최종 의결기구인 평의원회 등을 거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므로 이 같은 공문은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학제선택 뒤 대학들은 학부 학생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초미의 과제가 됐다. 이는 각 대학교마다 단과대학들이 서로 기존에 갖고 있는 학부정원을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티오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자연대나 공대 졸업생들이 의 · 치의학 대학원으로 많이 지원했던 대학교에서는 의 · 치의학 대학으로의 환원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더라도 학부 정원을 내놓는 것은 또 다른 사안이다.

대학원 체제로 갈 당시 환원을 염두에 두고 학부 정원에 대한 각서를 받아놓은 대학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학부 정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단순히 학장이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총장 및 여러 단과대학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합의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과부에서도 각 대학에 학제선택을 자율에 맡긴 취지를 살려 대학원 정원을 학부 정원으로 돌림으로써 정원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을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반납한 학부정원으로 다른 과를 만든 경우 사실 3년이 지나야 그 과 정원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최소 3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는 의 · 치의학 학제 선택에 따른 정원 조정문제에 관해 '3년 연장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52개 대학 중 7개 대학만 전문대학원 체제를 선택한 상황에서 의 · 치의학 학제에 관해 정부정책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과부에서는 대학원 정원의 50%를 학부 정원으로 돌리는 안을 제시했으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원을 해결해 주어야 인접 다른 대학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부체제로 신입생을 받는 2015년 입시에 대해서도 미리 정책 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 · 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에서는 올해부터 문제 출제를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협의회 차원에서 직접 출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부에서도 의 · 치의학 교육학제의 새로운 국면이 단순한 의 · 치의학계 관련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주위 인접 학과의 학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입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학부제로 환원하는 대학의 경우 기존 BK(두뇌한국)21 프로젝트 지원 중단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제3의 교육 프로젝트 등을 미리 계획하고 정상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정필훈 <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의 · 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