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 결정

성지건설은 7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성지건설은 지난해 7월 27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우선협상 대상자는 삼라마이다스 컨소시엄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