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ㆍ기업인만 환영" 영국 이민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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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많으면 의무거주기간 단축영국 정부가 자산가들의 이민 조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영국 내무부가 해외 부자와 기업인의 영국 이주 및 투자가 쉽도록 이민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7일 보도했다.
내무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지닌 부자들은 4월부터 영국에 연간 6개월만 머물러도 이민비자를 유지할 수 있다. 영국 내 의무거주 기간이 현행 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것이다. 또 영국에 1000만파운드(178억원)를 투자하면 2년 내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500만파운드(89억원)를 투자하면 3년 내에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0만파운드(17억8000만원)를 투자하면 5년 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 비용에 상관없이 최소 5년을 거주해야 영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학생비자와 저학력 근로자의 취업비자는 연간 발급 규모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19만6000명에 달했던 총 이민자 수를 2015년까지 연간 10만명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 아래 우선 유럽연합(EU) 이외 지역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지난해의 5분의 1 수준(2만여건)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영국 기업으로부터 고용 제의를 받지 못한 인력에게 발급하는 비자도 지난해 1만4000건에서 올해는 과학자와 예술가 등 고급 인력을 대상으로 1000여명에게만 발급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