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못 받자 동료업자 폭행·감금한 중고차업자

동료업자를 폭행·감금한 중고차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7일 중고차 대금을 치렀는데 차량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업자를 차에 가둬 납치한 혐의(체포·감금 등)로 중고차 판매업자 박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윤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박씨 등은 이날 오전 6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주유소에서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주유 중이던 차량 정비업자 최모(45)씨를 주먹과 발로 때려 차 안에 가둔 뒤 그대로 차를 몰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이들은 최씨가 중고차 수 십대를 싼 가격에 팔겠다하자 8000만원가량을 지불했다. 그러나 대금을 다 받은 최씨가 약속한 차량을 넘기지 않고 대금도 돌려주지 않자 이에 돈을 돌려받으려 범행을 저질렀다.

주유소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여 만인 오전 9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골목길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한경닷컴 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