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 건립자금 융자 대폭 완화한다

[한경속보]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임대용 주택 건립자금을 올해말까지 연리 2%로 특별지원키로 했다.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대출자격요건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소형·임대용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현행 연리 3~6%인 국민주택기금의 사업자대출금리를 2%로 일괄 인하,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발표했다.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다가구 주택,오피스텔 등이다.대출한도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을 10% 포인트 높여주기로 했다.지역별로 현행 60~70% 수준인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이 70~80%로 올라간다.이에 따라 대출가능액이 지금보다 50~60% 확대될 전망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다세대·다가구 주택은 한채 당 1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에 가장 큰 애로였던 대출자격요건도 많이 풀린다.토지소유자가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대출상환 때(최장 20년)까지 건설업체와 공동사업을 진행해야 하던 것을 건물준공과 담보취득이 끝나면 공동사업주체에서 건설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채무상환에 대한 건설사들의 공동책임 부담을 덜어줘 공동사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도 기금 대출이 허용된다.기금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해지(대출금 상환)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면 가능하다.땅값이 비싸 도심내 토지를 소규모 영세 업체가 자기자금만으로 미리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사업실적이 없거나 신설한 업체에도 대출해주기로 했다.현재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에 대해 사업실적 요건을 적용하지 않지만 앞으로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고시원 등 건설사업에도 사업실적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만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도 20세대 미만 사업으로 대출대상을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소형·임대주택을 올해 4만채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약 1조원의 기금이 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국토부는 “4만채라는 물량이 목표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면 1조원을 넘어서도 기금 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사업자지원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신청해야 한다.우리은행 본점(02-2002-3592,5996)과 전국 각 지점에서 신청받으며 30개 지점에는 전담영업점이 설치돼 상담과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기금 대출은 2건,24억원에 불과했다”며 “공동사업 의무 등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소형주택 공급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