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분양가,입지따라 다르게 매긴다

[한경속보]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가 입지여건에 따라 다르게 매겨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를 조성원가 총액 범위 안에서 필지별,구획별로 분양가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는 평균 조성원가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돼 있어 입지가 나쁘면 미분양이 생기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산업단지 준공 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제공되던 국공유재산을 준공 인가 이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현행 시행령에선 무상귀속될 국공유재산이라도 준공 인가 전에 사용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간기업이 산업단지를 개발할때 이윤도 적정 수준에서 보장키로 했다.그동안엔 조성원가 항목에 선수금을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산업입지 통합지침’을 바꿔 선수금을 포함토록 했다.



시행령과 통합지침은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도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내용의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마련했다.법 개정안은 또 산업시설용지를 직접 개발해 입주하려는 ‘실수요 사업시행자’에 대해 공장설립 신고 후 10년 뒤 양도나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국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6월까지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