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2년만에 하자 보상받게된 아파트 주민들

[한경속보]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들과의 소송 끝에 입주 12년 만에 건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29민사부(부장판사 손지호)는 대전 송촌동 선비마을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서울보증보험,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대산업개발과 서울보증보험은 연대해 3억2010만원을,대우건설과 건설공제조합은 연대해 3억6464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은 선비마을2단지 아파트를 11개동 1146채 규모로 신축해 1999년10월 대전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다.이후 미시공,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으로 인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외벽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입주자대표회의는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에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해 일부 보수공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하자가 남자 소송을 냈다.

건설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합의를 통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 발생한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최종하자보수완료확인서에 인장을 날인하거나 대표자가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확인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재판부는 또 “설사 원고가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해도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의 하자보수청구권 등도 모두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