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3명 중 1명 국민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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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독거노인 10명 중 3명 가량이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102만1000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28만2332명(약 27.7%)으로 집계됐다.이 중 대부분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자(19만4760명)였다.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에 이미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급여제도다.당시 45~60세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5년만 돈을 내도 60세가 되면 일정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평생 받도록 해서 1993년부터 수급자가 배출됐다.
또 독거노인들 중에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7만2629명,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감액노령연금 7960명,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5110명 순으로 나타났다.이혼을 해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1179명,장애연금 수급자는 68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5명에 불과했다.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가입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국민연금 당연가입이 전국의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은 1999년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102만1000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28만2332명(약 27.7%)으로 집계됐다.이 중 대부분은 특례노령연금 수급자(19만4760명)였다.특례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에 이미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는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급여제도다.당시 45~60세를 대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5년만 돈을 내도 60세가 되면 일정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연금을 평생 받도록 해서 1993년부터 수급자가 배출됐다.
또 독거노인들 중에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7만2629명,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감액노령연금 7960명,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 이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5110명 순으로 나타났다.이혼을 해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1179명,장애연금 수급자는 68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는 5명에 불과했다.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작된 1988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가입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국민연금 당연가입이 전국의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은 1999년이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