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욕실 바닥 미끄럼방지 타일 의무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욕실과 화장실,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타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건축법 제52조의 에는 방화를 막기 위한 기준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안전에 관한 기준이 없어 바닥 안전성에 관한 부문은 그동안 건설업계의 자율에 맡겨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의내용을 보면 기존법에 '건축물의 바닥용 내부 마감재료는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