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벌통 사기분양' 2억여원 챙겨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는 9일 신도시 내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벌통을 분양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임모(4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9년 5월 성남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봉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온 신모(59)씨에게 신도시에서 양봉을 하면 개발사업자로부터 벌통 20통당 19.8㎡ 규모의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벌통 20통(1구좌)을 분양하고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40~60대 정년퇴직자와 가정주부 등 5명에게 벌통 8구좌 160통을 분양하고 2억6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위례신도시 개발지구에서 공람공고일(2006.1.31) 이전부터 20통 이상의 벌통을 고정식으로 양봉하는 사람에게만 생활대책용지로 약 19.8㎡ 규모의 상가분양권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