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국민銀 손배소 3심 제기
입력
수정
한국토지신탁은 9일 국민은행이 원심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내용의 88억38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한국토지신탁 측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의 프로젝트금융대출회사인 국민은행에서 준공지연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사가 1심, 2심 모두 승소했다"며 "앞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한국토지신탁 측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의 프로젝트금융대출회사인 국민은행에서 준공지연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사가 1심, 2심 모두 승소했다"며 "앞으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