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광우병 보도 언론사상대 일부 승소

[한경속보]‘65만명 광우병 사망 외치던 그가 햄버거 먹으며 미국 여행’ 기사를 낸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9일 김 전 장관이 “허위 기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금지를 주장하지 않았고 위험성이 높은 부위의 수입제한을 주장했다”며 “김 전 장관이 미국에서 풀만 먹여 키운 유기농 쇠고기 햄버거를 사 먹은 것이 종전 주장과 반되되는 행적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이어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는 아니더라도 김 전 장관에게 반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반영해 판결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 2면에 반론보도문을 게제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김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는 촛불시위 2주년을 맞아 광우병 위험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사후평가한 공익적 보도에 해당한다”며 “김 전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을 뿐 허위사실에 기초한 왜곡보도라고 볼 수 없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려는 표현도 없었다”며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조선일보가 지난해 5월 다섯 차례에 걸쳐 “광우병 動亂이 휩쓸고 지나가던 광화문 네거리에서” 등의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김 전 장관은 “오래전부터 광우병의 위험성을 지적해 왔고 입장을 바꾼 적이 없는데 조선일보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