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이상 건물·전광판 밝기 제한…무분별한 야간 '빛공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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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인공조명 관리지침앞으로 대형전광판을 설치하거나 4층 이상 건물에 조명을 달 때 밝기에 제한을 받는다.
가로등을 설치할 때도 빛이 위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빛공해'를 막기 위한 규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대로 시행되면 가로등의 연간 전력사용량을 46%가량 절감할 수 있다.
◆건물 · 전광판 '밝기' 제한
이필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난달 말 정부에서 허용기준을 만들었고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다음 주까지 장관 승인을 받은 후 각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관리대상은 크게 △건축물조명 △발광광고물 △기반시설조명 등 3가지로 나뉜다. 건축물조명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판매 · 업무 · 숙박시설 등 중에서 연면적 2000㎡ 이상 또는 4층 이상 건축물 및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벽의 광고나 장식,이 밖에 상업적 목적으로 설치된 점조명 · 선조명 · 면조명 · 옥탑조명 등이다. 발광광고물은 쉽게 말해 전기를 이용하는 일반광고물 및 대형전광판이다. 기반시설조명은 교통시설 · 공원 · 문화체육시설 등의 외관이나 옥외공간을 비추는 조명기구로 가로등이 대표적인 예다.
허용기준 단위는 '표면휘도(건물표면 밝기)'(㏅/㎡)로 이는 조명기구에 의해 투사되는 빛이 건축물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밝기 정도를 나타낸다. 토지용도별로 E1(녹지) · E2(농림지) · E3(주거) · E4(상업)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달리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물 표면휘도 허용기준은 0~25㏅/㎡,발광광고물 중 일반광고물은 0~800㏅/㎡ 등이다. 대형전광판은 상업지역인 E4지역에만 설치가 허용되며 표면휘도가 1500㏅/㎡ 이하여야 한다.
가로등과 같은 기반시설조명은 빛이 위쪽으로 새어 나가는 상향광속률이 0%가 되도록 갓을 씌우거나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 ◆국제기준보다 최고 12배 밝아
최근 환경부가 벌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광판,간판,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의 표면휘도가 국제기준보다 2.4~12배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 시흥시 모텔촌의 경우 표면휘도가 최대 327㏅/㎡로 기준값(25㏅/㎡)을 13배 초과했고 동대문쇼핑타운의 '헬로apm','두타' 등 복합쇼핑건물도 표면휘도가 최대 212㏅/㎡로 8.5배에 달했다. SK,에쓰오일 주유소도 천장과 광고판 등의 표면휘도가 67~233㏅/㎡를 기록했다. 김정태 경희대 교수(건축공학)는 "국내 가로등 276만개를 상향광 완전차단형으로 교체하면 연간 전력사용량의 46%(128만㎿h)가 절감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