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상한선' 재정부가 결정…배출권 거래 시행시기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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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조 늘리고 과징금은 낮춰온실가스(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 할당위원회'가 신설된다. 각 기업에 할당할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결정하는 권한을 재정부가 맡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법 관계 장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관계 장관들은 탄소 배출 상한선 결정 권한을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환경부나 지식경제부 대신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재정부가 갖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중립적이고 총괄조정 기능도 갖춘 국무총리실이 상한선 결정권을 갖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관련 정책 수단이 재정부에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시기는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의 적절한 시점에 도입하는 안과 지경부가 주장한 2015년 도입안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 배출권 무상 보조 비율은 도입 1단계 기간(초기 3년간)에 원안의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높이고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출권거래소에서 할당량 초과분을 사지 않았을 때 물리는 과징금도 시장가격의 5배에서 3배로 낮추고, 배출량 허위보고 등이 적발됐을 때의 과태료도 현재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마치는 대로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