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사내하청 소송 패소

고법 "파견근로자 부당 해고"…현대車 "헌법소원 제기할 것"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대경)는 1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도급업체 해고 근로자 최모씨(35)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환송심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의장 공정에 근무하는 최씨는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최씨는 하도급업체 입사 후 2년 경과 후에도 현대차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원고의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따라서 현대차가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은 근로자 해고에 해당한다"며 "최씨를 사내도급 근로자로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02년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하다 2005년 해고되자 "실질적인 고용주인 현대차가 부당해고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근로 형태는 파견근로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이번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 측은 이에 대해 "원고 1인에 대한 개별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제한적 판단인 만큼 작업 조건,근로 형태 등이 상이한 다른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도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했다"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정적 판결로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 및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일/울산=하인식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