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잘못 부과한 직원 조사 분야서 퇴출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복 청구 등으로 과세가 취소되면 책임의 중대성에 따라 해당 직원을 조사 분야에서 퇴출시키거나 징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장부서류 제시에 동의하지 않는 등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조세범칙 조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직원들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부실 과세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사사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반한 조사공무원과 관리 · 감독을 소홀히 한 조사관리자에 대해 '국세청 공무원 상벌 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명시했다. 국세청 공무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조사 분야에서 퇴출시키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조사공무원이 조사해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되면 과세품질위원회에서 부실과세 여부를 심사 ·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 적용 또는 사실 조사에서 조사공무원과 조사관리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받으면 조사분야에서 퇴출하거나 징계를 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조사 범위 또는 세목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조사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납세자보호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