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국기업 외국에 팔때 '안보검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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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업 영향력 차단 위해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의 중국 회사 인수 · 합병(M&A)을 국가 안보차원에서 검토,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원 산하에 M&A 심사 전담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이는 조선 · 통신 등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보유제한과 반독점법에 의한 규제에 이은 조치로 중국 기업과 산업에 대한 해외 기업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원에 M&A 심사 전담기구
농업·자원·교통 등 규제 신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군수 · 농업 · 에너지와 자원 · 인프라 · 교통 · 첨단기계 및 설비 등의 분야에서 외국 기업이 중국 회사를 M&A할 경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투자 안보 검토위원회'를 3월께 국무원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화통신은 앞으로 중국 회사를 M&A하려는 외국 기업은 상무부에 허가신청을 내고 이 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구는 관련 업체,공급업자는 물론 경쟁업체의 의견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중국의 안보에 위해 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외국 기업에 의한 중국 기업의 지배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베이징의 한 경제 전문가는 "중국은 조선 · 통신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해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50%까지로 한정했고,추가로 반독점법으로 M&A를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여기에 국가안보를 내세워 M&A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해외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2008년 칼라일이 3억7500만달러를 들여 중국의 기계장비업체인 쉬공을 인수하려던 것을 최종 불허한 적이 있다. 2009년 코카콜라가 중국의 음료업체인 후이위안 지분을 24억달러에 인수하려던 계획도 중국 정부의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앞서 2007년 세계 최대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의 동팡그룹 지분인수 시도가 무산됐고, 러시아 에브라츠그룹이 중국의 더롱그룹 경영권인수를 포기한 것도 중국의 해외기업 지분인수 제한 때문이었다. 베이징의 다른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느냐가 판단기준이라는 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해외 기업의 중국 회사 인수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 정부가 M&A를 통한 대형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국회사를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을 인수한다면 이 같은 방침은 실행되기 어려워진다"며 "이런 방식으로 해외 기업의 중국 회사 인수는 견제하되 중국 회사 간 인수 및 합병은 더욱 독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