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헷갈리는 '알바' 인건비 체계

주요 유통 · 외식업체들의 아르바이트(시간제 임시직 · 알바) 최저임금을 조사하면서 최근 스타벅스의 한 점포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지난해 시간당 4300원에서 올해는 4500원으로 올랐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4110원에서 올해 4320원으로 5.1% 오른 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본사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측이 답변한 시간급은 달랐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51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랐다"고 말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답은 '주휴(週休)수당 포함 여부'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하루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소정근로일은 업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지만,대부분 주 40시간(5일)을 채택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직원이 실제로 받는 금액인 '포괄임금'의 개념을 사용하는 업체들도 많다.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스타벅스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4500원이며,주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이 5400원이란 얘기다.

업체마다 알려주는 시급 체계가 다르다면 구직자들에게 혼란을 주게 마련이다. 예컨대 한 대형마트의 매장에선 시간당 4650원(최저임금)이라고 하고 스타벅스에선 5400원(포괄임금)이라고 하면,조금이라도 많은 급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스타벅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받는 임금은 대형마트 쪽이 높은데도 말이다.

게다가 포괄임금을 받는 피고용자는 자신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하기도 어렵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한 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을 역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업체가 포괄임금을 사용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피고용자 입장에선 헷갈릴 소지가 있다"며 "계약 시 업체가 포괄임금의 개념을 알려주지 않으면 계약할 때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최저임금과 포괄임금의 개념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유현 생활경제부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