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마트폰 비밀번호 보호 10계명 공개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금융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유의할 점으로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를 확인해 금융서비스 이용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금융정보 저장하지 않기 △스마트폰 교체, 수리 전 중요정보 삭제하기 △스마트폰 분실, 도난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 등을 꼽았다.

공인인증서와 금융프로그램 등 스마트폰에 설치된 정보들은 잠재적인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수리를 맡길 경우 관련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마트폰 메모 프로그램에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록하거나 보안카드 이미지를 저장해두는 것은 분실 시 금융정보까지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바이러스 감염됐을 경우 저장된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비밀번호와 관련해서는 △금융거래 비밀번호 안전하게 관리하기 △휴대폰 문자 통보 서비스, 일회용비밀번호 이용하기 △스마트폰 사용환경(UI)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기 △스마트폰 보안 업데이트 정기적 수행 및 바이러스 검사 △'잠금기능' 설정하고 '잠금 비밀번호' 수시로 변경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 사용시 주의하기 등을 권장했다.

금감원은 "이번 10계명은 스마트폰의 도난, 분실, 해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준수할 경우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