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생절차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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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파산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5일 대한해운㈜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대한해운 이진방 대표이사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여러 회사의 관리인 및 감사를 역임한 최병남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대한해운은 국내 4위 규모의 해운회사로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용대선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자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대한해운은 용선계약의 선별적 해지, 용선료 조정 등 자구계획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있을 기업가치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평가되면 채무변제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채권자 등의 동의 및 법원의 인가절차를 밟게 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재판부는 대한해운 이진방 대표이사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여러 회사의 관리인 및 감사를 역임한 최병남씨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대한해운은 국내 4위 규모의 해운회사로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용대선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자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대한해운은 용선계약의 선별적 해지, 용선료 조정 등 자구계획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있을 기업가치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고 평가되면 채무변제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채권자 등의 동의 및 법원의 인가절차를 밟게 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