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미국 교포에도 신용회복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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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신한은행과 함께 내달 2일부터 국내외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 대해 신용회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주LA총영사관 관할 재미동포(70만명) 가운데 과거 해외 이주를 전후로 국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들이다.이들은 귀국하더라도 과거 기록으로 인해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거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며 “과거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국내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그동안 심리적으로 고통받던 많은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국을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을 원하는 이들은 일단 주LA 총영사관을 방문,본인 확인을 받은 뒤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신복위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채무감면,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분할상환 기간 동안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상환하게 된다.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신청인의 상환여력에 따라 최장 8년(96개월) 이내 분할 상환이 이뤄진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대상자는 주LA총영사관 관할 재미동포(70만명) 가운데 과거 해외 이주를 전후로 국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들이다.이들은 귀국하더라도 과거 기록으로 인해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거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며 “과거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국내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그동안 심리적으로 고통받던 많은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국을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회복을 원하는 이들은 일단 주LA 총영사관을 방문,본인 확인을 받은 뒤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신복위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채무감면,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분할상환 기간 동안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상환하게 된다.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도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신청인의 상환여력에 따라 최장 8년(96개월) 이내 분할 상환이 이뤄진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