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담배소송 항소심서 폐암 환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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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으로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양측의 7년 이상 공방 끝에 2007년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당시 재판부는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ㆍ설계ㆍ표시에 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도중 암으로 세상을 떠난 원고들이 생기면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날 현재 원고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앞서 KT&G가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조정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폐암 환자 김모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장기간 흡연으로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양측의 7년 이상 공방 끝에 2007년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당시 재판부는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ㆍ설계ㆍ표시에 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도중 암으로 세상을 떠난 원고들이 생기면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날 현재 원고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앞서 KT&G가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조정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