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호텔도 국제회의 유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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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200명 이상으로 완화다음 달부터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회의장 시설 자격요건이 기존 6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대형 컨벤션센터에 집중됐던 국제회의 유치를 중형급 회의장을 갖춘 시설에도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강남 코엑스,일산 킨텍스 등 대형 컨벤션시설뿐 아니라 중 · 대형급의 호텔이나 회의장도 국제회의 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컨벤션센터나 호텔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제회의시설업으로 등록해 자격요건을 갖추면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국제회의시설 가운데 옥내 전시면적 2000㎡ 이상으로 돼 있는 전문회의 및 전시시설의 요건도 옥내 · 옥외 전시면적을 모두 합쳐 2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