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주식 16일부터 거래 재개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파산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15일 대한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 주식과 채권은 16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여러 회사의 관리인 및 감사를 역임한 최병남 씨와 이진방 대한해운 대표를 공동관리인으로,안진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대한해운은 국내 4위 해운회사로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용대선 거래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대한해운은 기업가치 조사 과정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면 채무변제 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대한해운의 거래정지를 해제했지만 지난달 2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상장폐지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일/한민수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