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본사 압수수색

檢 "장수만 청장 상품권 관련"
검찰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장수만 방위사업청장에게 상품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 본사를 17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서울 신문로 대우건설 본사로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특전사령부 이전 공사를 대우건설이 수주한 뒤 사업상 편의를 위해 장 청장에게 상품권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공사 입찰 당시 장 청장은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같은 해 8월 방위사업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 청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16일 사의를 밝혔다. 장 청장은 최근 13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5000만원 등을 고교 동창인 세무사 이모씨(61)에게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씨가 변호사법 위반사건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구속기소되는 과정에서 "장 청장이 상품권을 맡겼다"는 진술을 하면서 장 청장에게 불똥이 튀었다. 사실이 드러나자 대구지검은 이 사건을 장 청장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장 청장이 이모씨에게 맡긴 상품권의 판매 경로를 추적한 결과,이 중 일부를 대우건설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대우건설 관계자들을 불러 이 상품권이 장 청장에게 전달된 경위를 조사해 "S 사장이 장 청장에게 상품권을 건넨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품권은 대가성이 없는 떡값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