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판 살인의 추억' 피의자 자백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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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고흥판 살인의 추억'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60대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박 모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1년에 발생한 것으로 전남 고흥에 살던 박씨가 2001년 1월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A씨(여· 당시 65) 집에 침입하여 다용도실에 있던 스카프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근처 대나무 밭에 시신을 암매장 했다.
당시 박씨와 또 다른 용의자 B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경찰이 집중 추궁했지만 용의자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 사건은 8년간 미궁에 빠졌고 범행 수법이 영화 '살인의 추억'과 비슷해 일명 '고흥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다 2009년 7월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은 박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자백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불충분 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 법원에서는 "박씨가 경찰과 검찰 조사는 물론 1심 재판에서도 범행을 시인한 점, 정신 감정에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온 점 등으로 미뤄 유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히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박씨가 검찰 수사와 1심 재판과정에서 살해 사실을 자백하다가 1심의 무죄 선고 이후 허위자백이라는 주장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16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박 모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1년에 발생한 것으로 전남 고흥에 살던 박씨가 2001년 1월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A씨(여· 당시 65) 집에 침입하여 다용도실에 있던 스카프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근처 대나무 밭에 시신을 암매장 했다.
당시 박씨와 또 다른 용의자 B씨가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경찰이 집중 추궁했지만 용의자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 사건은 8년간 미궁에 빠졌고 범행 수법이 영화 '살인의 추억'과 비슷해 일명 '고흥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다 2009년 7월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은 박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자백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불충분 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 법원에서는 "박씨가 경찰과 검찰 조사는 물론 1심 재판에서도 범행을 시인한 점, 정신 감정에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온 점 등으로 미뤄 유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히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박씨가 검찰 수사와 1심 재판과정에서 살해 사실을 자백하다가 1심의 무죄 선고 이후 허위자백이라는 주장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