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도 노약자 통행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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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물 없는 단지' 확대서울시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가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뉴타운과 재개발 · 재건축 사업장에 도입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인증은 최우수등급,우수등급,일반등급 등으로 나눠질 예정이다. 일반등급 이상을 인증받으려면 △보 · 차도 분리 및 높이 차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 △출입구 높이 차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등 총 94개 항목을 평가, 총점 287점 중 201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보도보다 낮은 횡단보도는 보도만큼 높여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시설물 중심의 주거단지 대신 사람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단지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인증사항이 설계 때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이른 시일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