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여파 경매에 투자자 몰린다

2회 유찰된 수도권아파트 10건 중 4.5건 가량이 직전 유찰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www.taein.co.kr)에 따르면, 이 이달(1~15일까지) 낙찰된 수도권 2회 유찰아파트 76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34건인 44.75%가 직전 유찰가를 넘겼다. 이는 지난 11월(31.78%) 이후 3달 연속 상승인데다 지난해 8월(15.63%) 저점 대비 무려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전세난의 영향으로 2회 유찰된 중소형아파트(전용 85㎡이하)는 응찰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22건 중 15건인 68.18% 가량 직전 유찰가 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됐다. 이는 2회 유찰된 중대형아파트(전용 85㎡초과) 54건 중 19건인 35.19% 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회 유찰 물건 27건 가운데 14건인 51.85%가 직전 유찰가(감정가의 80%) 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됐다. 전달(57.45%)보다 5.59% 포인트 감소했지만 2달 연속 50%를 상회했다. 경기도가 47건 중 18건인 38.30%가 직전 유찰가를 넘겨 주인을 찾고, 인천은 2회 유찰 물건 2건 모두 직전 유찰가(감정가의 70%) 위에서 낙찰됐다.

지난 7일 북부지법에서 열린 경매에서 2회 유찰된 서울 노원구 월계동 초안아파트 전용 39.6㎡의 경우 17명이 몰리면서 감정가(1억 6,000만원)의 97.36%인 1억 5,577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직전 유찰가인 감정가의 80%(1억 2,800만원) 보다 2,777만원이나 높은 금액이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통상 2회 유찰물건의 경우 직전 유찰가를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낙찰되지만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거나 호황일 경우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한다”며 “이럴 때 일수록 1회 유찰물건이나 시세보다 낮은 신건에 관심을 갖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주세경기자(jsk@km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