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읽는 경제] 연말 카드 소득공제 근로자 40%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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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일몰시한 연장 합의…고소득자에 유리하다는 지적도정부와 한나라당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일몰시한을 연장하기로 지난주 합의했다. 예정대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에 비해 세원이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은 자영업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소득공제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한도는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의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근로소득자 1429만5000명 중 39.8%인 568만7000명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이들이 받은 소득공제 금액은 13조351억5000만원이며 감면받은 세액은 1조30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소득규모별로는 연간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21만2000명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91.6%를 차지했다. 총급여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202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가 147만5000명,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가 94만7000명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도 커지게 된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2009년 총급여 2000만~4000만원 근로자가 받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조2188억5000만원으로 1명당 258만3000원이었다. 이에 비해 1억~2억원 근로자는 1인당 330만6000원,5억원 초과 근로자는 1인당 402만3000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소득공제는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 그 격차는 2009년에 비해 좁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 대상 공제제도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세원 투명화 등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공제한도를 축소하거나 공제율을 낮출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내수경기 진작과 세원 투명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됐으며 이후 네 차례 일몰시한이 연장됐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