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 창투사에서 247억원 횡령

[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코스닥에 상장된 창업투자회사 A사를 무일푼으로 인수한 후 유상증자대금 247억원을 횡령한 이 회사 실소유주 B씨(30·구속)와 자금담당 C씨(31·불구속)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지난해 2월 이 회사가 바이오펀드를 조성한다며 자본금의 2배에 달하는 25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도 펀드 조성을 계속하여 미루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수사 과정에서 B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증자(100억원) 참여 및 전 소유주에 대한 인수대금(97억원) 지불을 해 회사를 인수한 다음 즉시 증자대금을 인출해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등 회사 인수를 위해 조달한 돈을 갚는데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회사는 막대한 자금 유출로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현재 껍데기만 남은 상태가 돼 상장폐지의 위험에 노출됐고,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회사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A사는 최대주주 지분률이 3%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액주주로 구성돼 있다.B씨는 전 소유주로부터 받은 주식은 물론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참여한 증자절차에서 받은 주식까지 몽땅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M&A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와 같은 횡령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기적으로 사채업자로부터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빌려 마치 회사에 돈이 있는 것처럼 감사에 대비하는가 하면,결국에는 10억원에 불과한 비상장사를 240억원에 인수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다시 한번 투자자들을 속이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에 동조한 회사 대표 D씨(47·불구속)도 자본시장법위반죄(허위공시)로 함께 기소했다.검찰은 한국거래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 대상 회사의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