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30분 배달보증제' 폐지…제도 역사속으로


피자업계에 '30분 배달보증제'가 사라졌다.

한국도미노피자는 배달원이 잇따라 교통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도미노피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0분 배달보증제에 대한 염려가 계속됨에 따라 심사숙고 끝에 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앞으로 더욱 철저한 안전교육과 운행규정준수 등으로 건전한 이륜차 운행 문화운동도 펼쳐나갈 것"이라며 "30분 배달제는 폐지되지만 변함없이 최상의 품질과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3일 피자 배달원이 연이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청년유니온,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 사회단체는 피자업계를 상대로 '30분 배달보증제 폐지' 기자회견을 벌였다. 1990년 국내에 진출할 때부터 30분 배달보증제를 시행한 도미노피자는 이러한 비난 여론을 수용해 이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제 국내 피자업계에서 30분 배달보증제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내 5대 피자업계 중 피자헛는 이미 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했고, 미스터피자와 피자에땅, 파파존스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피자헛의 경우 노조의 요구로 이달부터 30분 배달 항목을 인사평가 항목에서 뺀다는 방침이다.

파파존스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30분 배달제 같이 속도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지난 달 드라이버 안전매뉴얼,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자료 및 매장별 교육점검 체크릿트, 동영상을 전 매장에 배포해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