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 20년 운영한 '30분 배달보증제' 폐지

도미노피자가 '30분 배달보증제'를 21일 폐지했다고 밝혔다. 30분 배달보증제는 도미노피자가 1990년 국내에 들어올 때부터 내세운 제도로,배달이 밀려 있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배달이 지연될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았을 때는 배달이 30~45분 지연되면 2000원을 할인해주고,45분 이상 지연되면 피자값을 받지 않는다.

이는 최근 P피자 업체의 배달원이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등 피자 배달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문제삼는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가장 맛있는 피자를 제공하기 위한 고객과의 약속에서 시작된 제도였다"며 "앞으로 더 철저한 안전교육 시행과 안전운행 규정 준수 등으로 건전한 이륜차 운행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피자헛은 이달 초 시간과 관련한 내부 규정을 '30분 이내 배달'에서 '주문 후 14분 이내 조리 완성'으로 변경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