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 4월부터 면제

오는 4월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관세가 면제되고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에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관세법 및 관세사법 시행령 ·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임상시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매기는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시험약에 한정되며 시판 중인 의약품과 동일한 대조약은 제외된다. 연구장비를 일괄 구매 · 배분 · 관리하는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에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 80%의 관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