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정반대 해석 주목] (선진국에선) 美, 과반수 지지 노조만 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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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10% 넘는 곳과 공동교섭미국은 여러 노조가 난립하더라도 종업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노조에만 교섭대표를 인정하는 배타적 교섭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수노조로 인한 노노 또는 노사 갈등이 많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2008년 노조법을 개정해 종업원 10% 이상의 지지를 받는 노조대표들만 회사 측과 공동교섭을 벌이도록 법제화했다. 이들 대표가 회사 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종업원 3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유효하다. 영국에선 소수노조라도 사용자와 교섭을 벌일 수 있지만 1990년대 이후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는 추세다. ILO의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40%대에 머물렀던 교섭창구단일화 비율이 1990년대 들어 70%까지 높아졌고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일본은 1949년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기업 내 복수노조가 모두 단체교섭권을 갖는 복수노조 교섭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교섭을 노사자율에 맡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