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품' 초고속 인터넷 3社에 과징금 78억

KT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의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당 경품 지급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31억9900만원,SK브로드밴드에 31억9700만원,LG유플러스에 15억300만원 등 3사에 총 7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KT는 신규가입 85만4000여건 중 43만여건(40.1%),SK브로드밴드는 58만4000여건 중 35만7000여건(61.2%),LG유플러스는 47만7000여건 중 25만3000여건(53.1%)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