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대주택용 땅·공공택지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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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내달부터 5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공공택지가 공급된다.땅값은 분양주택용보다 싸게 매겨진다.
국토해양부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재개,5년 및 10년 임대주택의 최초 보증금 상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발표했다.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은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2004년 중단된 이후 7년만에 재개됐다.
택지가격은 조성원가에 대한 비율로 매기는 보금자리지구나 일반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 가격보다 10% 포인트씩 싸게 공급키로 했다.예를 들어,수도권 보금자리지구내 전용 60~85㎡ 분양주택용 택지는 조성원가의 120%에 팔고 있지만 5년 임대주택용으로는 110%에 공급하겠다는 뜻이다.현재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조성원가의 85% 수준에 팔고 있다.일반택지지구의 85㎡ 초과 택지는 분양이든 임대주택용이든 모두 감정가격으로 땅값을 매긴다.
택지 규모는 보금자리지구 일반택지지구의 분양용지 중 공동주택 수의 5% 범위내로 제한했다.일반택지지구의 경우에는 팔리지 않은 미매각 용지도 5년 임대주택용으로 활용키로 했다.국토부는 이달 중 관련 보금자리 및 택지개발 업무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최초 보증금 상한 확대는 보증금 규모를 늘려 월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민간이 건설한 5년 및 10년 임대주택의 최초 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융자금을 뺀 금액의 80~90%로 제한돼왔으나 앞으로는 100%로 상한이 높아진다.예를 들어,건설원가 1억5000만원,기금융자금 5000만원,전월세 전환율 5%를 가정하면 지금은 보증금 8000만원이 상한이고 월임대료는 13만원이 된다.상한이 100%로 확대되면 이 경우 보증금이 1억원,월임대료는 4만원이 된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월임대료가 임대보증금으로 전액 전환되더라도 임차인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 재개,5년 및 10년 임대주택의 최초 보증금 상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발표했다.5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은 민간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2004년 중단된 이후 7년만에 재개됐다.
택지가격은 조성원가에 대한 비율로 매기는 보금자리지구나 일반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 가격보다 10% 포인트씩 싸게 공급키로 했다.예를 들어,수도권 보금자리지구내 전용 60~85㎡ 분양주택용 택지는 조성원가의 120%에 팔고 있지만 5년 임대주택용으로는 110%에 공급하겠다는 뜻이다.현재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조성원가의 85% 수준에 팔고 있다.일반택지지구의 85㎡ 초과 택지는 분양이든 임대주택용이든 모두 감정가격으로 땅값을 매긴다.
택지 규모는 보금자리지구 일반택지지구의 분양용지 중 공동주택 수의 5% 범위내로 제한했다.일반택지지구의 경우에는 팔리지 않은 미매각 용지도 5년 임대주택용으로 활용키로 했다.국토부는 이달 중 관련 보금자리 및 택지개발 업무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최초 보증금 상한 확대는 보증금 규모를 늘려 월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민간이 건설한 5년 및 10년 임대주택의 최초 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융자금을 뺀 금액의 80~90%로 제한돼왔으나 앞으로는 100%로 상한이 높아진다.예를 들어,건설원가 1억5000만원,기금융자금 5000만원,전월세 전환율 5%를 가정하면 지금은 보증금 8000만원이 상한이고 월임대료는 13만원이 된다.상한이 100%로 확대되면 이 경우 보증금이 1억원,월임대료는 4만원이 된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월임대료가 임대보증금으로 전액 전환되더라도 임차인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