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토막살해 아내 징역 20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내 유기한 30대 주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23일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서 버린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이모(40.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이씨의 친동생(34)에 대해서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지만 남편을 죽인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것은 반윤리적, 엽기적 범행으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친구에게 범행을 고백한 점, 부양할 딸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말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 최모(59)씨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여행용 가방에 담아 친정집 창고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이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폭행에 따른 우발적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유족에게 건네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재판 이후에도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