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옵션쇼크 도이치증권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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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에서 `옵션쇼크'를 일으킨 한국 도이치증권을 검찰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창구로 활용된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6개월간 장내파생상품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도 함께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열어 작년 11월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킨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도이치증권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국내외 증권사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첫 사례가 됐다.
또 파생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외국계 증권사로서는 사실상 사업 철수에 다름 없는 중징계다.
증선위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4명과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대표가 2조원 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종가 무렵 코스피 급락을 유도해 448억 여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급락했을 때 이득이 생기는 코스피 `풋옵션' 11억원어치를 사전에 매수해 순식간에 약 40배의 차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도 공모했다고 증선위는 덧붙였다.
증선위는 이러한 시세조종 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도이치은행 홍콩과 뉴욕지점, 한국 도이치증권의 관련자와 더불어 위법 행위자의 소속 금융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 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는 다만, 도이치은행 본사 차원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검찰에 통보하는 선에서 `옵션쇼크'와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