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前대통령, 친자확인 소송 패소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인지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김 전 대통령의 법률상 친생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모친과 김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주장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의 인지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이번 소송과 관련,유전자 검사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것은 물론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9차례의 기일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