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도 친환경 녹색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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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1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는 생태공간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하는 등 녹색 도시개발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준’을 마련,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녹색도시란 도시공간의 압축적 개발,복합적 토지이용,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구축,신·재생에너지 활용,물·자원 순환구조 구축 등으로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도시를 말한다.
국토부는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할 녹색계획기준을 공원·녹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지표와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공원·녹지 부문에선 생태면적률 등 6개 지표,도시공간·교통 부문에선 녹색대중교통 도입 등 9개 지표,자원·에너지 이용 부문에선 빗물관리시설 등 6개 지표가 마련됐다.
이 가운데 탄소흡수·저감분야 11개 지표를 선정,종합평가를 실시해 평가점수에 따라 1~5등급의 녹색도시 등급을 주기로 했다.공원녹지비율,생태면적률,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전기자동차 도입 등 녹색교통,친환경건축물 인증도,신·재생에너 이용,빗물 및 중수이용도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평가한다.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에 대해선 건축규제 완화,토지용도별 배분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 설계부터 토지조성,건축,도시운영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기준과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녹색도시 건설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제도 정비 배경을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준’을 마련,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녹색도시란 도시공간의 압축적 개발,복합적 토지이용,대중교통중심 교통체계 구축,신·재생에너지 활용,물·자원 순환구조 구축 등으로 환경오염과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도시를 말한다.
국토부는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할 녹색계획기준을 공원·녹지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 세부지표와 이행 기준을 제시했다.공원·녹지 부문에선 생태면적률 등 6개 지표,도시공간·교통 부문에선 녹색대중교통 도입 등 9개 지표,자원·에너지 이용 부문에선 빗물관리시설 등 6개 지표가 마련됐다.
이 가운데 탄소흡수·저감분야 11개 지표를 선정,종합평가를 실시해 평가점수에 따라 1~5등급의 녹색도시 등급을 주기로 했다.공원녹지비율,생태면적률,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전기자동차 도입 등 녹색교통,친환경건축물 인증도,신·재생에너 이용,빗물 및 중수이용도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평가한다.3등급 이상 우수 녹색등급 사업에 대해선 건축규제 완화,토지용도별 배분기준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 설계부터 토지조성,건축,도시운영 등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기준과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 녹색도시 건설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제도 정비 배경을 설명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