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유튜브가 한국 진출 3주년이라고?

구글코리아는 최근 '유튜브 한국 서비스 3주년'이란 주제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가 2008년 1월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국내에서 거둔 성과를 되짚어 보고 올해의 사업 전략을 밝히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다. 유튜브는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사이트 아닌가. 유튜브는 2009년 4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 확인제)'대상 사이트에 포함되자 한국 사용자가 게시판에 동영상이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차단하면서 국내 서비스를 중단했다.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사용자 확인을 의무화한 제도다. 악성 댓글이나 각종 스팸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게끔 해 인터넷 폐해를 줄이자는 의도로 제정됐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에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서버 등을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외국 사이트들은 국내 사용자들이 이용하더라도 한국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형식상 한국 서비스를 중단한 유튜브뿐만 아니라 국내 가입자가 200만~300만명에 달하는 트위터,페이스북 등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본인 확인제 대상인 국내 사이트들은 불만이 적지 않다. 국내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해외 사이트에 몰리고 있어서다. 본인 확인제 대상 사이트는 아이디를 만들 때도 각종 신상정보를 적어야 한다. 트위터 같은 외국 사이트는 이 같은 절차도 필요 없고,글을 쓸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데 유리하다.

유튜브는 '한국 3주년' 간담회에서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들이 한류(韓流)를 퍼뜨리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1위 동영상 사이트라는 표현도 버젓이 쓰고 있다. 국내 사용자들도 지역 표시만 바꾸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해외 사이트를 모두 접속 못하게 한다면 모를까 국내 업체들에만 적용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눈 가리고 아웅'인 격이죠.우리만 차별받을 뿐입니다. " 국내 한 포털업체 사장의 푸념이 귓가에 맴돈다.

안정락 산업부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