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100억 넘게 받는 농가도

구제역 살처분 규모가 큰 농가 중 10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가 25일 국회에 제출한 '구제역 축종별 살처분 규모 상위 농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안동의 M한우법인은 소 3104마리를 살처분해 155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횡성의 김모씨는 돼지 3만6938마리를 살처분해 111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또 충남 보령의 황모씨는 돼지 2만6002마리를 살처분해 78억원,경북 영천의 최모씨는 돼지 2만5105마리를 살처분해 75억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주말(26~27일) 전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4600여곳의 구제역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