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국제소송戰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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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에셋, 獨 도이치에 손배訴11 · 11 옵션쇼크가 결국 국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11 · 11 옵션쇼크'의 주범으로 지목된 독일의 도이치뱅크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금융당국이 도이치뱅크를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발하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거래소, 사상 최대 10억 제재금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25일 독일 도이치뱅크 본사와 한국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와이즈에셋 측은 "이번 사건은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직원과 뉴욕도이치은행증권 담당자 등이 한국 도이치증권과 공모해 벌인 일"이라며 피해액 일부인 10억원을 우선 청구했다. 앞으로 청구 확장을 통해 898억여원의 손해를 모두 배상받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파생상품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외국 금융회사를 상대로는 국내 최초로 제기됐다. 또 다른 피해자인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도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검토한 끝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다음 주에 있을 경영협의회에서 소송 대상과 소송 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상대를 도이치 본사와 홍콩 뉴욕 한국지사 중 어디로 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도이치뱅크는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 당시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등의 파생상품을 사전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 매도해 448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지수 급락으로 890억원대의 손실을 봤고,하나대투증권은 자금이 부족한 와이즈에셋을 대신해 760억원의 거래대금을 결제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국 도이치증권에 회원제재금의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도이치증권의 시세차익에 비해 제재금이 미미해 재발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도이치뱅크의 혐의를 확인하고 한국 도이치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도이치증권 측은 "한국거래소의 조치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는 또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조치를 내렸다. 파생상품 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을 넘겨 징수하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매매 주문을 수탁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김유미/이현일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