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도급자 보호 강화 법안 마련

[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27일 하도급자 보호 강화 등 동반성장을 강조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국토부는 관련절차를 밟아 개정안을 마련,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연말께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공사 선급금을 현금으로 주면 15일 이내에 이를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지금까지는 기성금(공사 중간에 받는 돈)과 준공금에 대해서만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국토부는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기성(중간 점검)이나 준공 통지를 받았을 때,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하도급자에게 통지토록 했다.그동안은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했으나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가 없어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부실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3년마다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건설업 신고를 허위로 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향후 건설업 등록을 못하는 기간을 현행 1년6개월에서 5년으로 늘렸다.건설업 신고에 필요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주는 공인회계사 등이 허위로 보고서를 만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하도급자 보호를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